19/10/2015
경유 차량(BMW 120d)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유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유한 과실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10%)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 128855 판결).
※ 2,077,200원[=2,308,000원(= 수리비 60만 원 + 대차비 1,568,000원(224,000원*7일) + 보관료 14만 원(2만원*7일)) × 90%]